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영장을 청구할 때 전기사업자에 카카오와 같은 메신저 사업자를 포함시켜 통화내역 뿐 아니라 카카오톡의 수·발신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자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는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보다도 더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의 일시와 시간, 휴대전화 발신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했을 때,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제공한다.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은 2~3일에 불과해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으로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통신자료 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받아 통신자료 조회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카카오의 경우 수·발신 내역 전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보내주는데, 이때 단체방의 경우 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의 번호를 매겨 단체방인 게 식별은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70명의 통신조회가 확인된 것도 원내 의원 모두가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 원내 의원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공수처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들은 통상 출입처의 공지문 배포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데, 해당 대화방에 영장 발부 대상자가 있다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기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제공됐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