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소화기 던진 40대 징역 3년

광주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장기간 투숙한 고시텔에서 이웃 주민들에 묻지마 폭행을 일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져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쯤 순천시 한 고시텔 복도에서 이웃 B씨에게 갑자기 욕설과 함께 폭행하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소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고시텔 옥상에서 나체로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 죽여버린다"며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찌르려 하고 소화기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소화기에 머리를 맞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해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겪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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