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바뀐 결론…檢 10년 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기소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검찰이 2011년 육류업자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2015년 같은 혐의를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한 지 6년 만의 재수사로 결론이 바뀐 셈이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앞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별도 혐의로 검찰 수사 중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2월~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43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4년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마찬가지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모두 1억 6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피의사실 중 육류업자에게 현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수수한 혐의는 추가 수사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며 "뇌물공여자들에 대해서는 7년인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2015년 2월 같은 지검 형사3부가 경찰 수사를 넘겨 받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과 김씨와 A씨 등 3명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자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2012년 해외로 도피해 체포되는 등 범죄 정황이 다분했던 만큼 이같은 검찰의 수사 결론에 물음표가 뒤따르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해당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점화됐다. 윤 전 서장이 수사 받을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당시 뉴스타파는 윤 후보가 윤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고려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의혹 전반을 중앙지검에 2019년 7월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약 1년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6년 전과 정반대 결론을 내놓으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검찰은 윤 전 서장 외에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같은 검찰청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은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한, 2015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부터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윤대진 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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