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 예술인은 10만명 이상, 지난 7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12개 직종 56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새해 새롭게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앞서 지난 7월 적용된 12개 직종 특고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이에 따라 2개 직종의 플랫폼종사자들은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만약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이 때 노무제공계약은 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도 인정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는 ①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②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고, ③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다른 노동자와 같이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종사자와 특고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에 정한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매월 해당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대가를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적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한다.
한편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사업자)가 이용 계약을 맺어서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 사업주-플랫폼종사자가 수시로 접촉해 일을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관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 관련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는 플랫폼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보험사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게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단은 지난해부터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경인·부산·대전)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지원하고, 각 센터에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