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1분쯤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의심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이 울산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한 뒤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쫓았다. 해당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3.8km를 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차량 출입구를 막고 퇴로를 차단하자 차량은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한 뒤, 실탄 11발을 차량 타이어 쪽에 발사해 이동을 저지했다. 이어 차량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신고 접수 40분 만이었다.
A씨와 동승자에 대한 마약검사에서도 양성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반차량 16대, 순찰차 4대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