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커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간이심사 대상 유형에 단순 투자활동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 행위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그보다 작더라도 특허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클 경우 시장 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고시는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식 취득·소유의 경우 거래금액은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된다. 합병은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각각 거래금액으로 본다. 회사설립 참여 유형의 경우 합작 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기로 했다.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데,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 이용자 또는 순 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으며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선, 연간지출액을 인수대상 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키로 했다.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기업결합 간이신고 대상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담았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장 120일이 걸리는 일반심사와 달리 간이심사는 시장 점유율 분석 등의 경쟁 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안에 종결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유형에 단순 투자활동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 행위를 추가했다. 인수대상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 겸임·영업양수·합병 등의 4개 유형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