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기자·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사찰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받아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취재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경우에도 그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오후 3시 기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6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이다. 그간 공수처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