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부당이익', 하나금투 전직 대표 기소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공표 전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고서 공표 후 매도하는 방법(일명 선행매매)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나금융투자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다른 직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협력단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투 사무실과 이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확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은 작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후신 격으로,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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