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선 출마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피선거권자)의 나이 제한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만 18세가 되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10대 청소년 표심 공략을 위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어 큰 이견 없이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영배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도 내일(29일) 바로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되면 내년 1월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고3 학생도 18세 생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이 만 18세로 낮춰지게 됐지만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자는 연령 제한이 만 40세 이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를 낮추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한편, 정개특위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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