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원청사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38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사법 조치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109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은 280건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 5422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 감독자가 국소 배기 장치, 안전 보호구·방폭 기계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임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출하 모터 방호 덮개, 가스 감지기, 국소 배기 장치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 밸브 작동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위험 장소 내에서는 위험한 비방폭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리 감독자, 채용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각종 건강 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건강 진단 결과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도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 작업 허가서에 가스 농도 측정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파악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쯤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