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최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재 보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