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해 5월 14일 EBS미디어는 두 PD를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EBS는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형사 고소 외에 징계 의지도 밝혔다. 이미 EBS미디어는 고소에 앞서 4월 29일 B씨에게 직위해제 발령을 내렸다. EBS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규정에 따라 6월 6일 A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EBS는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공소 촉구 탄원서를 2021년 8월 EBS와 EBS미디어 명의로 제출했다"며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해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