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기존 가구' 빼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산한다

정부, 부담금 제도개선안 의결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신규 가구에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개선…실수요 기반 對고객 거래실적 우대하고 원/달러 공제 신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주택 등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8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각종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등 7건을 의결하고, '2021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새로 증축하는 면적만 반영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수도권 같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가구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기존 가구까지도 부담금을 산정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예고됐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도 개편 작업을 마쳤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를 과도하게 차입하지 못하도록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잔존만기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내고, IMF 외환위기처럼 위기 상황이 닥치면 유동성을 공급할 재원으로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부담금 요율을 계산할 때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외화예수금을, 또 외국환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원/위안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평균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각각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원/위안화 관련 공제 제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은행 간 거래 실적인 시장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실수요를 기반으로 시장 거대(對)고객 거래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위안화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의 부채와 출입기업 대출을 위해 한은으로부터 한중통화스왑 자금을 차입해서 발생한 부채에만 적용하도록 공제 대상도 바꾼다.

공제 대상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달러 시장에서 양방향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은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해 원/위안화 시장과 같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원/달러 공제도 신설한다.

한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연이 훼손될 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런데 지역계수를 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이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하도록 개정된 것을 반영해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계산할 때 생태자연도 등급별로 나누어 훼손면적 및 지역계수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한편 전체 90개 부담금을 분야별로 나눠 3분의 1씩 돌아가며 매년 평가하는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23개 부담금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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