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전북지부는 2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 열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CJ대한통운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이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사측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파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로로부터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으나 다른 택배사와는 달리 CJ 측만 독소 조항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었다"며 "이는 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소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주6일제 근무', '당일배송', '이형물량(규격 외 택배) 무조건 배송'"이라며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은 총 500여 명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북지부 조합원 1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상황이다.
연말연시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군산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4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배송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