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전처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4개 거래소 중 다수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내년 3월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