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고 있는 점과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