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서울 대방은 7억 넘고 고양창릉은 4~6억대

1만 3600호 공공분양,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

시민들이 사전청약 접수를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7천 호 규모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는 29일부터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1만 3600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청약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4년까지 공공 6만 2천 호, 민간 7만 호가 예정돼 있다.

공공분양서 고양창릉 4~6억, 서울 대방 7억대…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은 3~5억대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공공분양에서는 △인천계양(302) △남양주왕숙(2352) △부천대장(1863) △고양창릉(1697) △성남금토(727) △부천역곡(927) △시흥거모(1325) △안산장상(922) △안산신길2(1372) △서울대방(115) △구리갈매(1125) △고양장항(825)이, 민간분양에서는 △인천검단(2666) △평택고덕(658)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6214호)와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7338호)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앞서 동작구 수방사부지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대체된 서울대방부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55㎡가 115호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7억 2463만 원으로, 평당 2853만 8천 원 꼴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이라며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 원대지만, 입지와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 원, 서울대방은 7억 원 대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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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에서는 전체 3만 7천여 호의 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S5블록: 전용 51㎡ 236호, 59㎡ 304호, 74㎡ 100호, 84㎡ 78호, S6블록: 59㎡ 306호, 74㎡ 101호), 신혼희망타운 572호(A4블록: 55㎡ 572호)가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 74·84㎡의 중형면적 물량 279호도 포함된다.

이곳의 추정분양가는 가장 넓은 전용 74㎡가 6억 2078만 원으로, 평당 1981만 8천 원 꼴이다. 가장 작은 51㎡는 4억 1557만 원으로 평당 1906만 7천 원이다.

부천대장에서는 전체 1만 9천여 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821호(A7블록: 전용59㎡ 449호, A8블록: 59㎡ 372호), 신혼희망타운 1042호(A5블록: 46㎡ 96호, 55㎡ 509호, A6블록: 46㎡ 119호, 55㎡ 318호)가 계획돼 있다.

가장 큰 A8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4억 2886만 원, A5 신혼희망타운 55㎡가 4억 2137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 외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 3913만 원, 성남금토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가 5억 5916만 원,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하여 개발되는 구리갈매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5㎡는 3억 4976만 원~4억 1348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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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이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2단계)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다음달 10~14일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9~21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다음달 24일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다음달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내년 2월 17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은 4억~6억대, 인천검단은 3억~6억대…펜트하우스 10억대


아울러 민간분양으로는 인천검단(3개 단지), 평택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3300여 호가 공급되며, 중흥(중흥 S-클래스), 제일(제일 풍경채), 호반(호반 써밋), 대방(대방 디에트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84㎡ 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21%)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추정 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 원대(평당 1300만 원), 평택고덕은 4억~6억 원대(평당 1400만 원)로 고루 분포돼 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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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지구에서는 7만 5천 호의 주택을 계획 중인데, 이번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호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

추정 분양가는 가장 작은 72A㎡가 3억 9900만 원, 중형평대인 84A㎡가 4억 5300만 원, 이보다 더 넓은 115A㎡가 6억 1880만 원이다. 가장 큰 147㎡(펜트하우스, 복층)는 10억 400만 원에 달한다.

6만 호의 주택을 계획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A-46블록 내 전용 84~115㎡ 658호(대방)가 공급된다.
 
면적은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가 공급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0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A㎡가 5억 1991만 원, 111A㎡가 6억 5060만 원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세대)도 추첨제로 공급되는 것이다.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천만 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 필요)하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 접수 전 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민간 2차 사전청약과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 또는 일반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된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0~12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20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된다"며 "내년에도 공공·민간 7만 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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