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씨의 청소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쓰레기양,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볼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 측은 3개월이 지난 지난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27일 "서울판정위원회의 판정은 법원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며 "이제야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되어 정말 다행이고, 유족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애써준 노동조합을 모욕한 이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