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밀양경찰서는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7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묘사, 폭행 흔적 등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적장애인 A씨는 밀양의 한 복지시설에 거주 중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가 밀양경찰서에 들어가 수사가 진행됐다.
A씨 가족은 A씨 폭행 피해 흔적과 구체적 폭행 상황 묘사 등의 증거와 진술을 해당 경찰서에 넘겼다.
하지만 밀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수사 7개월 만이었다.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는 "지금이라도 경찰은 잘못된 관행과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고 가족들의 울분에 찬 분노를 귀 담아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검찰의 요청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오랜기간 CCTV 등을 돌려보면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동원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한 뒤에도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보완 수사 요청을 해 와서 재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