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정선재·백숙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모씨 등은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민주당 경선에 대해 이번 신청을 냈다.
이들은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투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지지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도 민주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내년 1월 1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