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어린이집에 입학할때 필요한 원복과 체육복, 가방 등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피복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여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할때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앞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해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어가도록 다양한 보육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