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신씨는 2009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와 사업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원장은 이 과정에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에서 빠지자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이후 신한은행 직원들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사금융알선 혐의만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신씨는 2019년 12월 '자신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한 것처럼 위증했다'는 취지로 신한은행 직원 A씨를 2019년 12월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업 과정에서 채무관계와 별개로 신씨는 이 원장이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책임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