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나머지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통합심의'가 도입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 7만 호 비롯 46만 호…공공자가주택도 최초 공급
우선 사전청약 물량이 기존보다 2천 호(공공분양) 늘어난 7만 호(공공분양 3만 2천 호, 민간분양 3만 8천 호)로 확대되는 등 내년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이 46만 호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0년 평균(34만 8천 호) 대비 30% 많은 물량"이라고 밝혔다.특히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1만 2천 호 이상으로, 1분기 3200호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지분만큼 수익 공유), 지분적립형(집값 분할 납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유하고 건물만 소유) 등 공공자가주택도 최초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는 "3기신도시 등에서 1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중 일부는 사전청약을 시행할 것"이라며 "유형별 물량과 수요자 부담액 등은 사전청약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서울 4천 호 내외를 비롯해 3만 8천 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신길2 등이다.
한편 민간분양에서는 특히 올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도 일부 적용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 청약 물량은 올해보다 2배 증가한 약 13만 호로, 전체의 28%에 이를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천 호는 1년 앞당겨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도입해 속도 ↑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진행 속도를 높인다. 내년 9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국토부는 "서울시 신통기획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이를 적용하면 인허가 단계를 약 5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도 임대주택(85㎡ 미만) 공급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증가 용적률의 절반은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세입자 보상 갈등으로 인한 이주·착공 지연을 막기 위해 이주비 등 보상 범위는 구역 지정 이전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 거주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상가 세입자의 경우 보상액 산정시 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6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지정 완료
3기신도시 광명시흥 등 공공택지 27만 4천 호를 비롯해 기 확보한 후보지(43만 호) 공급을 위한 지구지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국토부는 "내년 27만 4천 호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현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택지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을 통해 1만 호가 추가되는 등 수도권에만 2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지 10만 호 이상을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지자체 상시 제안과 민간 통합 공모를 통해 내년에 사업지 5만 호(서울 2만 8천 호)를 추가한다. 정부 공공 정비사업 역시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을 통해 2만 7천 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최장 30년 거주 '통합 공공임대'…청년 한시 특별 월세 지원도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내년 공공임대주택을 14만 7천 호 공급하고, '통합 공공임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한 구분 대신 전량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되며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저소득층은 시세 35%, 중위소득 130%는 시세 80%를 적용하는 등 '소득연계형' 체계가 적용된다.
신규 건설분은 60~85㎡ 중형 평형을 내년에 6천 호까지 늘리고, 청년 등 1인가구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36㎡(기존 18㎡)까지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액을 월 15만 5천 원에서 16만 1천 원으로 상향해 132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등에게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한시 특별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내 시작해 1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100만 호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대료가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