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월 1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에 식칼 등이 떨어졌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