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권역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특별법 마련해야"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16개 지자체 가입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발해 의견서 제출
"권역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 추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줄 수 있는 특별법 마련해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 등 16개 지자체가 가입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발하며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원전동맹은 "지난 7일 산자부가 행정 예고한 기본계획안은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핵 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시설을 특정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유치지역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유치지역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37년 동안 사용 후 핵 연료를 원전 내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43년 동안 사용 후 핵 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보관했고, 앞으로 37년 이상 더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원전 혜택을 향유한 현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핵폐기물 관리의 모든 책임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전동맹은 "산자부의 관리정책 로드맵에 '광역별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시켜 광역별 인구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3년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특별법에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고 원전동맹은 강조했다.

이어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리원칙에는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있음',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 동시 진행',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 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15년을 경과한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 건립과 동시에 이동' 등 원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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