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 ''KC마크''제도 도입

인증심사절차 간소화와 중복인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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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중복인증 해소와 소비자의 좋은 제품 선택을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이 하나의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은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과 부합시켜 국내 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혀으로 간소화했으며,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KC마크의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와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에게는 인증비용이 기존 3천 8백만원에서 천 3백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고, 소요기간도 5.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KC마크 도입으로 제품에 붙어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선택시 시간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오는 2011년터는 전 부처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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