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