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 특허 검색서비스 업체 W사 대표 이모씨와 같은 회사 총괄 상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이같은 취지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감정은 법상 변호사나 변리사만 다룰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 W사 관계자들이 이같은 사무를 취급한 건 일반적인 특허 조사 범위를 넘어선 무자격 불법 업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W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W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