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14개 업종 공통으로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금형제작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해 표지에 명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화학, 정밀광학기기, 의료기기, 1차 금속업종 등의 경우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