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몰카 설치' 경찰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최범규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의 범행은 동료 직원이 바디캠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업무방해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다.
 
충북경찰청 차원에서 도내 경찰관들에게 공용 바디캠이 지급되는 것은 없고, A 경사는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입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바디캠의 녹화분 등을 토대로 A 경사가 한 달 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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