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해"…검찰 반발(종합)

재판부, 검찰 이의 서면 보고 다시 판단 방침
검찰 "정경심 PC 소유주 아냐…하자 없다"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B씨가 임의제출한 부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문서위조 혐의 등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PC들이 각각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관계인들에 의해 임의제출된 것들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증거들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정 교수와 별도로 기소된 B씨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 등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인 바 있다.
 
황진환 기자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교수 측은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입장문을 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소유권을 알 수 없었다"며 "당시 동양대에서 점유·관리하던 것이었고 그 관계자로부터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의사범위 내에서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최근 선고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으로 법의 한계를 일탈·확장해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신속히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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