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 측이 윤 후보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상당부분 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공판에 이어 이날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위법하게 일탈해 자의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고 보완수사를 하자고 주장한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증인신청이 기각된 대신 최 대표 측은 이 고검장에게 협조를 구해 당시 윤 후보와 수사팀 사이에서 있었던 일 등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1심 공판에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증거물 관련 판례에 따라 PC 등의 증거능력이 배척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부부와 최 대표 사이 문자메시지 등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의해 확보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5일 마지막 공판을 열어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