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은 임명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김 전 대변인의 상가주택 매입 과정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은행·서울시·청와대 관사 배정 관계 그리고 김 전 대변인을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