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