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농단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그 이유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도 결정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인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9개월 째 수감 생활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를 비롯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형기의 약 21%를 채우고 풀려나는 셈으로 지난달 22일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약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이 결정됐다.
정부 대표로 특사 브리핑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특사 배경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민 공감대와 또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지난 20일과 21일 양일 간 열었는데 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심사가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마찬가지로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수백억원 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밖에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최평호 등 정치인이 포함된 선거사범 315명도 사면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해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중 38명을 선별해 사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