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5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만져도 되냐"고 B씨 의사를 물은 점, 사건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다정히 연락을 나눈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팔을 누르는 등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폭행, 협박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도심 편도 4차로 대로로 이동량이 많은 곳으로, B씨가 차에서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또 B씨가 사건 이후 A씨에게 "갑작스러워서 놀랐다. 다음엔 조심해달라"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강제 신체 접촉의 항의라기 보다는 스킨십의 정도와 수위 조절을 부탁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봤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이로 인해 진술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그동안 A씨는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한 직후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