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으로 전날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이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건에 싸여 숨져있는 영아를 발견했다.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였고, 몸에는 탯줄이 달려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신고접수 나흘 만인 23일 오후 7시 30분쯤 오산내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아기가 버려진 의류수거함은 그의 자택 인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몰래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