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내용이 담긴 신년 특별사면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94명을 특별사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약 4년 8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 오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건설업면허 정지와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반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감염병 관련 중대 범죄와 투기 관련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