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과 21일,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28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조합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는 노조 업무를 할 때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1997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분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13년에 걸쳐 유예됐다가 201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는 법을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국제적인 지적에 따라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보수 지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원이 노조 활동을 하려면 휴직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직 경력, 연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12년에 걸쳐 공무원·교원 노조에 가해졌던 차별을 철폐하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자는 데에는 여야는 물론, 거대 양당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 노조 전임자 수와 소요 예산 규모를 확실히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부사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련 산하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법부터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비록 타임오프제로 급여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애초 공무원과 교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라 과거에 휴직하던 노조 전임자들이 휴직 대신 본래 받았을 급여를 찾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던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국회 환노위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노골적인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찾아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교원·공무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도 모두 찬성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질질 끌고 있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