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몰카' 청주 경찰관, '바디캠' 계획 범행 정황(종합)

최범규 기자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지역 경찰관이 사비로 구입한 '바디캠'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모 지구대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의 범행은 동료 직원이 바디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업무방해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다.

충북경찰청 차원에서 도내 경찰관들에게 공용 바디캠이 지급되는 것은 없고, A 경사는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입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바디캠의 녹화분 등을 토대로 A 경사가 한 달 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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