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밀 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이부 동생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A씨의 범행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보고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적용에 대해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