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원

法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유족 측과 합의한 점 고려"

연합뉴스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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