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故) 홍정운 군이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에 따른 추가 개선 방안이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기존 실사는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참여기업의 경우 선택적으로 사전실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기업이 70%, 정부가 30% 부담하던 것을, 현장실습 비용 분담을 기업이 40%, 정부가 30%, 교육청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바꿔 기업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현행 24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