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기 타살혐의 없어"…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경 조사를 받다가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과수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고, 정밀 검사 결과는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 8시 24분쯤 성남도개공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김 처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도 맡았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지난 9월 민간인 신분으로 성남도개공을 찾아온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열람시켜준 일로 감사를 받았다. 숨진 당일인 21일에는 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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