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10)양의 친부 B(38)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B씨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근 검사 결과 A양은 다행히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다가 상처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양의 정서적 안정과 B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A양에 대한 B씨의 친권 박탈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B씨는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해 친권을 남용하고 피해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더 이상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양의 단독 친권자는 어머니가 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의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고려해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 별개로 생후 15일인 영아를 학대한 10대 친부에 대해서도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C(19)씨는 지난 10월, 태어난 지 15일 된 남아 D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D군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다.
친부의 만행으로 D군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C씨가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 행사해,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