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2월 자동차세 208억 원 부과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 6천 건에 208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걸쳐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돼 하반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1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납부세액에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납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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