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는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이들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261명 가운데 올해 처음 이름이 올라간 경우는 21명(개인 11명, 법인 10개)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6억 원,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과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통한 징수 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이 최대 15%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0%로 확대된다.
포상금 한도는 1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