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