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42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가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코인마켓 사업자(가상자산 간 거래)로는 플라이빗·지닥(GDAC)·고팍스·비둘기지갑·프로비트·포블게이트·후오비코리아·코어닥스·플랫타익스체인지·한빗코·비블록·비트레이드·오케이비트·빗크몬·프라뱅·코인엔코인·보라비트·캐셔레스트·텐앤텐·에이프로빗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한 지갑 보관·관리업자 5곳은 코다(KODA)·케이닥(KDAC)·헥슬란트·마이키핀월렛·하이퍼리즘이다.
원화, 코인 거래업자로 당초 29개 거래소가 신청했지만 당국은 이 중 2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거래소는 한 달의 보완 기간 부여한 뒤 재심사를 받게 된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다. 신청 거래소 중 3개 거래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13개 지갑 보관·관리업자 중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5개 거래소는 신고를 철회했고 3개 사업자는 한 달동안 AML시스템 보완 등 과정을 거쳐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날은 신고 수리 결과를 90일 안에 통보하도록 마련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수리된 업체만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