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 동안 발생했던 총 195건의 질식재해에서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질식재해가 78건(40.0%) 발생해 68명(40.5%)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열을 보존하기 위해 천막 등으로 양생 장소를 막기 떄문에 짧은 시간에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돼 질식재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적정공기 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하되,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자는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노동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재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질식재해를 입은 316명의 재해자 가운데 168명(53.2%)이 숨졌기 때문이다.
이어 김 국장은 "이번 겨울(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물론 대표적 급성중독으로도 다룬다"며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